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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일상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

by 시골보부상 2022. 3. 30.

 

농가 단위 농지원부가 4월 15일 부터 필지 단위로 바뀝니다.

공부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작성기준 변경

농업인(세대) → 농지필지(지번)

작성대상 변경

농지 1천㎡ 이상 → 모든 농지

관할 행정청 변경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관리방식 변경

직권주의 → 신고주의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부여

 

농지대장 개편 후 알아야 할 점

하나. 1천㎡ 미만의 작은 필지도 농지대장 작성(발급) 됩니다.

(현행) 1천㎡ 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

(개선) 농지 필지별 작성

 

* 주의사항 : 농업인 기준 변동 없음

- 현행 농지원부는  1천㎡(시설 330㎡)이상 경장(재배) 시 작성되므로 농업인 인정 기준과 동일하여 농업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나, 개편후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작성되므로 대장유무로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움

-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 별도확인 필요

 

둘. 농지대장 작성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현행) 작성신청 : 농가주 주소지

(개선) 작성신청 : 전국 어디서나

 

* 최초 작성시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이용현황) 확인 필요(최대 10일 소요, 신청서류 미비시 추가 서류보완기간 발생)

 

셋. 농지대장 발급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현행) 농가주 주소지(정부24 포함) 발급  *관외농지 포함시 최대 10일이내 발급)

(개선) 전국 어디서나(정부24 포함) 발급  *경작사실확인일 1년 초과시 최대 10일내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구,읍,면 관할구역 내 농지만 발급 가능

 

농지원부 → 농지대장으로 변경
농지원부 → 농지대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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