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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일상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by 시골보부상 2022. 3. 27.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 비용 ]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 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 생활지원비 ]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3판).hwp
0.20MB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3-2판).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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