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 비용 ]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 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 (신청서류) 유급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