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
농가 단위 농지원부가 4월 15일 부터 필지 단위로 바뀝니다. 공부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작성기준 변경 농업인(세대) → 농지필지(지번) 작성대상 변경 농지 1천㎡ 이상 → 모든 농지 관할 행정청 변경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관리방식 변경 직권주의 → 신고주의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부여 농지대장 개편 후 알아야 할 점 하나. 1천㎡ 미만의 작은 필지도 농지대장 작성(발급) 됩니다. (현행) 1천㎡ 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 (개선) 농지 필지별 작성 * 주의사항 : 농업인 기준 변동 없음 - 현행 농지원부는 1천㎡(시설 330㎡)이상 경장(재배) 시 작성되므로 농업인 인정 기준과 동일하여 농업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나, 개편후 농지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