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안내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최대 43,650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1.지원제도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2020년 기준) - 신고소득 97만원 이하 : 월보험료 50% 지원 - 신고소득 97만원 초과 : 월 43,650원 정액지원 "연간 최대 523,8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방법 연금보험료 중 50%(최대 43,650원)을 국가가 부담 -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예시 :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97만원인 경우 국가(50%) 43,650원 + 본인(50%) 43,650원 = 연금보험료 87,300원(신고소득의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