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최대 43,650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1.지원제도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2020년 기준)
- 신고소득 97만원 이하 : 월보험료 50% 지원
- 신고소득 97만원 초과 : 월 43,650원 정액지원
"연간 최대 523,8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방법
연금보험료 중 50%(최대 43,650원)을 국가가 부담
-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예시 :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97만원인 경우
국가(50%) 43,650원 + 본인(50%) 43,650원 = 연금보험료 87,300원(신고소득의 9%)
2.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기준' 해당하시는 분
농어업인 인정기준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 1년 중 90일(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농어업제 종사하더라도,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경우
- 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상인 분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분
보험료 지원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위의 제외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환수되므로 반드시
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신청방법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으신분은 농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통서류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제출해 주세요.
확인서 서식은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다운로드 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전화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대신에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농업인
- 농지원부(세대원은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
- 축산업등록증(허가증)
- 가축사육업등록증(축종과 면적요건 충족해야함)
소사육업은 300제곱미터,양돈 양계 오리사육업은 50제곱미터 초과
어업인
'수산업법',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증명서류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권원부 등
4.지원신청절차 간소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어업인은 증빙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전화로 지원신청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연금공단, 해양수산부 기관 간 협업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하고 지원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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