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농민 재난지원금(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계획 공고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지원대상 ㅇ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ㅇ ’20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년에 소농직불금 수령 당시에 경영주와 같은 농가의 구성원*으로서 공고일 현재(’21. 4. 1.)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