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생활/생활정보

4차 농민 재난지원금(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by 시골보부상 2021. 4. 2.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계획 공고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지원대상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록되어 있는 사람

 

  20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년에 소농직불금 수령 당시에 경영주와 같은 농가의 구성원*으로서 공고일 현재(21. 4. 1.)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0조에 따른 농가의 구성원만 해당

 

    ** , 경영주가 사망하였으나 사망한 경영주가 여전히 해당 경영체의 경영주로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남아있는 경우 해당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 대상

 

   *** 위 조건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생년월일이 우선하는 사람이 최종 지급 대상자

 

2. 지원 내용 :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지급 방식)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농협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로 체크카드를 발급·충전

 

   - 다만, 신규 발급이 불가한 사람과 이의신청 결과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되,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수령*

 

     * 선불카드는 5.14~5.31에 수령 가능

 

  (이용 기간)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 다만, 선불카드는 수령일과 관계없이 8.31까지 사용 가능

 

  (사용 업종) <별표>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상거래(PG) 결제는 불가

 

     * 농협은 포인트 및 선불카드 지급 시 사용업종 등을 자세히 안내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1. 4. 5. () ~ 21. 4. 30. ()

 

   - (방문신청)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 방문

 

   - (온라인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 PC : card.nonghyup.com /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필요 서류)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4.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이의신청 기간) 21. 5. 3.() ~ 21. 5. 7.()

 

   - 지급 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결과 통보) 이의신청을 받은 읍·면·동 사무소는 이의신청 결과를 5 12까지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통보

 

5. 부정 수급 및 중복 수급 관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급 등 관련 사항 >

 

 

 

 본 바우처(30만원)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원)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은 20만원 지급

 본 바우처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은 중복 수급 불가

    * 중복 수급 등 관련 사항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로 문의(1670-283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TOP

Copyright © sigolbobus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