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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by 시골보부상 2021. 4. 16.

‘안전속도 5030’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 50km/h, 보호구역·주택가 30km/h로 하향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경찰청(청장 김창룡) 417()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용도지역) 1항 제1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전속도 5030’,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공포(’19.4.17) / ’21. 4. 17. 시행

 

1970년대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수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2016 행안부·국토부·경찰청을 비롯한 12개 민··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구성하였으며,

 

부산(’17년 영도구), 서울(’184대문 내) 지역 시범운영 결과와 외국사례,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19.4.17), 201911월 부산에 대한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하였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확인하였다.

* 부산(´17.9´18.8/1), 서울(´18.7´18.12/ 6개월)

 

특히, 201911월부터 전면 시행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통행시간 변화조사(’18. 12./12개 도시)

택시요금 변화조사(‘19.5./부산)

6050km/h

하향 시

평균 구간거리(13.4km) 주행시 2(4.8%) 증가(4244)

평균 택시 주행거리(8.45km)를 고려할 때 106(1.1%)증가(9,6669,772)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관계자,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는 성숙된 인식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의 조성에도 적극 힘써줄 것 당부하였다.

 

□ 안전속도 5030 이란?

(일반도로) 대중교통이 다니는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에는 50km/h를 기본 적용하고, 소통 상 중요도로에는 예외적으로 60km/h 가능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 ‘도시부내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이내, 소통 상 필요한 경우 60km/h 이내로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 변화>

개정전

 

개정후

일반도로

편도 1차로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

 

일반도로

(도시부 )

50km/h 이내

, 소통상 필요시 60km/h 적용 가능

일반도로

(도시 외부)

편도 1차로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

 

(이면도로) 주택가·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는 30km/h를 적용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법령 상 제한속도 범위(도시부는 50km/h 이내)에서 시도 경찰청장이 속도를 제한할 수 있음

□ 추진방향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에 맞춰 도입기(’16~‘18)정착기(’19~‘21)성숙기(’22~)로 단계별 추진

□ 시범운영지역 효과분석 결과

서울 종로·부산 영도 등에서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 확인

□ 시행완료지역 효과분석 결과

19.11. 전면시행 이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부산을 집중분석*한 결과, 보행사망자가 33.8% 감소하여 보행사망자 감소에 큰 효과

일부지역에서만 실시한 타 지역과 달리 도시 전체에 실시하여 안전속도 5030 효과를 잘 확일할 수 있음(’19년과 ’20년 사고통계를 비교하여 분석)

□ 도시부 교통사고 비율

도시부에서의 교통사고 및 사망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OECD 가입국 도시지역 제한속도(50km/h 이하 31개국)

□ 자동차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30km/h로 충돌했을 때보다 60km/h로 충돌 시 중상 가능성 6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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