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 고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 50km/h, 보호구역·주택가 30km/h로 하향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4월 17일(토)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 제1항 제1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공포(’19.4.17) / ’21. 4. 17. 시행
ㅇ 1970년대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수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2016년 행안부·국토부·경찰청을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ㅇ 부산(’17년 영도구), 서울(’18년 4대문 내) 지역 시범운영 결과와 외국사례,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19.4.17), 2019년 11월 부산에 대한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하였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하였다.
* 부산(´17.9월∼´18.8월 /1년), 서울(´18.7월∼´18.12월 / 6개월)
ㅇ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
‘통행시간 변화’ 조사(’18. 12./12개 도시) |
‘택시요금 변화’ 조사(‘19.5./부산) |
60→50km/h 하향 시 |
평균 구간거리(13.4km) 주행시 2분(4.8%) 증가(42분→44분) |
평균 택시 주행거리(8.45km)를 고려할 때 106원(1.1%)증가(9,666원→9,772원) |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는 성숙된 인식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ㅇ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의 조성에도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안전속도 5030 이란?
ㅇ (일반도로) 대중교통이 다니는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에는 50km/h를 기본 적용하고, 소통 상 중요도로에는 예외적으로 60km/h 가능
※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도시부’ 내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이내, 소통 상 필요한 경우 60km/h 이내로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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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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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
편도 1차로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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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도시부 內) |
50km/h 이내 ※ 단, 소통상 필요시 60km/h 적용 가능 |
일반도로 (도시 외부) |
편도 1차로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 |
ㅇ (이면도로) 주택가·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는 30km/h를 적용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 법령 상 제한속도 범위(도시부는 50km/h 이내)에서 시‧도 경찰청장이 속도를 제한할 수 있음
□ 추진방향
ㅇ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에 맞춰 「도입기(’16~‘18)→정착기(’19~‘21)→성숙기(’22~)」로 단계별 추진
□ 시범운영지역 효과분석 결과
ㅇ 서울 종로·부산 영도 등에서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 확인
□ 시행완료지역 효과분석 결과
◦ ’19.11. 전면시행 이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부산을 집중분석*한 결과, 보행사망자가 33.8% 감소하여 보행사망자 감소에 큰 효과
※ 일부지역에서만 실시한 타 지역과 달리 도시 전체에 실시하여 안전속도 5030의 효과를 잘 확일할 수 있음(’19년과 ’20년 사고통계를 비교하여 분석)
□ 도시부 교통사고 비율
ㅇ 도시부에서의 교통사고 및 사망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OECD 가입국 도시지역 제한속도(50km/h 이하 31개국)
□ 자동차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 30km/h로 충돌했을 때보다 60km/h로 충돌 시 중상 가능성 6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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