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직불금 등록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매년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 이수 필요 미이수 시 직불금의 일부를 감액 교육대상 : 2022년 공익직불금 등록자 교육방법 :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정규),모바일(간편교육)등) 교육내용 : 농업 농촌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역할,준수사항,직불제 시행내용 등 *교육 미이수자는(9월30일 기준) 전체 직불금 10% 감액 온라인 교육 농업교육포털 https://agriedu.net 에서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후 동영상 시청하세요. 완료후 수료증,등록확인증 출력 가능합니다. #직불금 #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온라인에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21-106호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다만, 농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