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 1월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홍보 시행 -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부터 단속 강화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지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되었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