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민등록증' 육안 식별 요령
'가짜 주민등록증' 육안 식별 요령 "만져보고 기울여보세요" 자동응담 1382번,정부24앱 스마트폰에서도 위변조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 됩니다. 주민등록증 보안요소 2020년 1월 1일 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