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생활/생활정보

2025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by 시골보부상 2025. 3. 16.
반응형

 희망저축계좌()

    - 신청기간

1(3) 2(6) 3(9) 4(11)
3.4()~3.14() 6.2()~6.13() 9.1()~9.12() 11.3()~11.14()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가입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60% 이상인 가구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74,083 943,838 1,206,085 1,463,466 1,705,966 1,935,553 2,157,223
유지기준(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지급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환수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5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 24.12.24()~25.1.22() 7 6.24()~7.22()
2 1.23()~2.24() 8 7.23()~8.22()
3 2.25()~3.24() 9 8.23()~9.22()
4 3.25()~4.22() 10 9.23()~10.22()
5 4.23()~5.22() 11 10.23()~11.24()
6 5.23()~6.23() 12 11.25()~12.22()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부안군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 신청기간

1(4) 2(7) 3(10)
4.1()~4.22() 7.1()~7.25() 10.1()~10.24()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가입  유지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 요청 시
 → 중도지급 사유 발생 후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7시간 / 2년 이상:  10시간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유의사항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5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 24.12.24()~25.1.22() 7 6.24()~7.22()
2 1.23()~2.24() 8 7.23()~8.22()
3 2.25()~3.24() 9 8.23()~9.22()
4 3.25()~4.22() 10 9.23()~10.22()
5 4.23()~5.22() 11 10.23()~11.24()
6 5.23()~6.23() 12 11.25()~12.22()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반응형



TOP

Copyright © sigolbobus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