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저축계좌(Ⅰ)
- 신청기간
1차(3월) | 2차(6월) | 3차(9월) | 4차(11월) |
3.4(화)~3.14(금) | 6.2(월)~6.13(금) | 9.1(월)~9.12(금) | 11.3(월)~11.14(금) |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 가입 및 유지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74,083 | 943,838 | 1,206,085 | 1,463,466 | 1,705,966 | 1,935,553 | 2,157,223 |
유지기준(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일부지급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
|
환수 | 만기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5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월 | ‘24.12.24(화)~’25.1.22(수) | 7월 | 6.24(화)~7.22(화) |
2월 | 1.23(목)~2.24(월) | 8월 | 7.23(수)~8.22(금) |
3월 | 2.25(화)~3.24(월) | 9월 | 8.23(토)~9.22(월) |
4월 | 3.25(화)~4.22(화) | 10월 | 9.23(화)~10.22(수) |
5월 | 4.23(수)~5.22(목) | 11월 | 10.23(목)~11.24(월) |
6월 | 5.23(금)~6.23(월) | 12월 | 11.25(화)~12.22(월) |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부안군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Ⅱ)
- 신청기간
1차(4월) | 2차(7월) | 3차(10월) |
4.1(화)~4.22(화) | 7.1(화)~7.25(금) | 10.1(수)~10.24(금) |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t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 요청 시 → 중도지급 사유 발생 후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총 7시간 / 2년 이상: 총 10시간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유의사항
〇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5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1월 | ‘24.12.24(화)~’25.1.22(수) | 7월 | 6.24(화)~7.22(화) |
2월 | 1.23(목)~2.24(월) | 8월 | 7.23(수)~8.22(금) |
3월 | 2.25(화)~3.24(월) | 9월 | 8.23(토)~9.22(월) |
4월 | 3.25(화)~4.22(화) | 10월 | 9.23(화)~10.22(수) |
5월 | 4.23(수)~5.22(목) | 11월 | 10.23(목)~11.24(월) |
6월 | 5.23(금)~6.23(월) | 12월 | 11.25(화)~12.22(월) |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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