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21-106호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다만, 농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